상담사례

옆집 과수원 송전선로, 나도 같이 써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농사짓는 이웃님들, 오늘은 과수원 운영 중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상린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송전선로 공사를 마쳤는데요, 옆집 과수원 주인분이 제 송전선로를 같이 쓰자고 합니다. 새로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 이웃끼리 상부상조하자는 거죠. 듣기엔 그럴듯한데,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 단순히 비용 부담 때문에 이웃의 송전선로 사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좋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이웃 토지 사이의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정의하고, 서로 간섭 없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웃 토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행위를 용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217조(인지사용청구권) 등에서는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 땅만 사용해서는 전선이나 수로 등을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옆집 과수원 주인분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제 송전선로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참조)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고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서로 오해 없이 즐겁게 농사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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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시설권#토지 승낙 불필요#시설권 확인 소송#급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