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0년 된 불법 송전선, 철거 요구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 농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매입 당시부터 불법으로 설치된 고압 송전선 때문에 골치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감전될까 봐 무섭고, 송전선에 모여드는 새떼 때문에 농작물 피해도 걱정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언젠가 이 땅도 주택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송전선이 큰 걸림돌입니다. 이런 경우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혹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전선 철거 요구가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남용이란?

권리남용이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만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일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그리고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단순히 권리 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내가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닙니다.

송전선 철거, 권리남용일까?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송전선 철거와 관련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철거 가능 사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것을 알고 토지를 매입한 후 13년 뒤 철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상공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고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점,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 가능 사례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송전선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송전선 설치 사실을 알고 매입했다고 용인한 것은 아님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72 판결): 송전철탑이 설치된 대지를 알고 매입했다고 해서 소유권 행사 제한을 용인했거나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송전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샀더라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송전선 철거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철거 불가 사례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토지 면적이 매우 작고, 송전선 철거 및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 토지 이용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

송전선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인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토지 이용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는지, 철거 및 이전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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