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폭우에 멀쩡하던 옆집과의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 알쏭달쏭 헷갈리는 담장 수리비 부담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장, 원칙은 공동 부담!
기본적으로 이웃집과 경계에 있는 담장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239조) 따라서 담장이 무너졌을 때 수리비용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한쪽에서만 비용을 들여 담장을 설치했거나, 담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담장은 공동 소유로 보기 때문에, 수리비도 반반씩 나눠 내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 설치할 때는 어떨까요?
처음부터 담장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이웃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담장을 설치할 수 있고, 비용 역시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237조) 만약 이웃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에 따르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담장 설치를 원할 경우, 다른 쪽 토지 소유자는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양쪽 토지의 상황과 지역 관행,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등을 결정하고 협조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담장을 원한다면?
만약 내가 더 튼튼하고 좋은 재료로 담장을 만들고 싶다면, 추가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더 높게 만들거나 방화벽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238조)
핵심 정리!
갑작스러운 담장 파손으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아두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웃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튼튼하고 안전한 담장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웃 땅과의 경계에 담장이 없다면, 담장 설치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경계를 잘못 알고 지불한 보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이웃 공사로 담장이 무너져 다쳤을 경우, 담장 주인이 아닌 공사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담장 주인은 피해 발생 전 보수 요청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웃 간 경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해야 할 때, 철거 후 새 담장 설치에 대한 협력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철거 후 토지 소유권 행사를 이유로 이웃 토지에 다시 담장을 설치하게 할 수 없으며, 담장 설치에 관한 법률(민법 제237조)을 적용하여 협력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토지 경계표나 담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하지만,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대로, 추가 시설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며, 설치 후에는 공동 소유가 된다.
민사판례
옆집 공사 때문에 담장에 금이 가고 기울어진 상황에서, 담장 주인이 공사업체에 여러 번 보수를 요청했지만 공사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장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옆집과 담 설치/철거 문제는, 담이 없다면 설치 요구 가능하고, 기존 담 재설치는 소유권에 따라 협력 요구 또는 협의가 필요하며, 분쟁 시 소송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