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 땅 경계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경계가 불분명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경계표나 담을 새로 설치해야 할 때 비용 부담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죠. 오늘은 경계표와 담 설치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계표, 담 설치 비용,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땅 주인끼리 경계가 어디인지 서로 인정하고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기로 했다면, 비용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설치 비용은 반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비용은 각자 땅 면적 비율대로 나눠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의 땅이 100㎡, B의 땅이 200㎡라면, A는 측량비용의 1/3, B는 2/3를 부담하는 것이죠. (민법 제237조)
더 좋은 담을 설치하고 싶다면?
내 땅에 더 좋은 담을 설치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땅 주인은 자기 돈으로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더 높게 담을 쌓거나, 방화벽 같은 특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상의할 필요 없이, 내 땅에 내가 원하는 담을 설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민법 제238조)
경계표, 담, 구거는 누구 소유일까?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도랑)는 원칙적으로 땅 주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땅 주인이 혼자 돈을 내서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공동 소유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치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나 건물 소유자가 단독 소유하게 됩니다. (민법 제239조)
정리하자면,
이웃과의 경계 문제, 법을 잘 알고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이웃 땅과의 경계에 담장이 없다면, 담장 설치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경계를 잘못 알고 지불한 보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옆집과 담 설치/철거 문제는, 담이 없다면 설치 요구 가능하고, 기존 담 재설치는 소유권에 따라 협력 요구 또는 협의가 필요하며, 분쟁 시 소송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웃 간 경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해야 할 때, 철거 후 새 담장 설치에 대한 협력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철거 후 토지 소유권 행사를 이유로 이웃 토지에 다시 담장을 설치하게 할 수 없으며, 담장 설치에 관한 법률(민법 제237조)을 적용하여 협력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옆집과 공유하는 담장 수리는 원칙적으로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합의가 최우선이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후 소송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옆집 담장 등으로 인한 경계 침범 분쟁 발생 시, 건축 시 경계선(최소 0.5m) 준수, 침범 건축물 철거/손해배상 청구, 방해제거청구권 행사, 점유취득시효(20년/10년) 요건 확인,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 책임 확인, 경계표 훼손 금지(형사처벌 대상)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고,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 경계 정정은 자신의 땅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더라도 등기는 유효하고, 소유권은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