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의 경계 문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특히 오래된 집일수록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쉽죠. 오늘은 이런 경계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씨는 땅과 함께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가 사들인 땅의 경계가 애매했고,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 B씨의 땅 일부를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20년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B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땅일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B씨 땅의 일부를 자신의 땅이라고 '착각'하고 사용했더라도, 20년 넘게 점유해왔다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A씨가 그 땅을 마치 자신의 땅처럼 사용했는지, 즉 '자주점유'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씨가 비록 착오로 인접 토지를 점유했더라도, 그 땅을 매매로 취득한 다른 땅과 함께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가 자신이 산 땅의 경계를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마치 자신의 땅처럼 사용하고 관리해 왔다면 '자주점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민법 제197조 제1항(점유의 추정), 제245조(점유취득시효) 입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587 판결,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타인의 토지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해왔다면, 설령 착오에 의한 점유였다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어 시효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매 시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땅을 살 때 착오로 이웃 땅 일부를 내 땅으로 알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그 부분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을까? 또, 그 땅이 공동소유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 판례는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와 공유물분할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내 땅과 남의 땅이 붙어 있을 때, 내 땅의 절반 정도 크기인 남의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법원은 땅의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내 땅인 줄 알고 옆 땅 일부를 점유했다면, 설령 착오였다 하더라도 '내 땅'이라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자기 땅이라고 착오하여 이웃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타인 토지 일부를 건물 부지로 사용하면서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하에 사용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측량 후 침범 부분을 철거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시효취득 포기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땅을 살 때 실수로 옆집 땅 일부를 내 땅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2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상 면적보다 매입한 땅이 훨씬 넓다면, 그 초과 부분은 내 땅이라고 착각하기 어려우므로 20년 점유해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