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의 경계 문제는 언제나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땅의 경계를 착각하고 사용해 왔다면 더욱 복잡해지죠. 오늘은 건물을 매수하면서 일부 옆집 땅을 내 땅으로 알고 오랫동안 점유해 왔을 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A씨는 1967년 B씨로부터 주택 두 채와 그 대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옆집 땅의 일부(54㎡)를 자신의 땅으로 착각하고 주택의 일부, 보일러실, 화단, 통로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하고 상속인인 피고가 그 땅을 계속 점유하자, 원고(진짜 땅 주인)가 해당 토지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 A씨가 옆집 땅인 줄 모르고 점유했더라도, 그 땅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
만약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훨씬 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당사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563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A씨가 매수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작았기 때문에,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가 공유물분할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68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9351, 29368 판결)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 A씨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했지만, 공유물분할 이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피고는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처럼 토지 경계 문제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거나 점유할 때는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땅을 살 때 실수로 옆집 땅 일부를 내 땅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2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상 면적보다 매입한 땅이 훨씬 넓다면, 그 초과 부분은 내 땅이라고 착각하기 어려우므로 20년 점유해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과 땅을 살 때, 실제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이웃 땅의 일부를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즉, 20년간 점유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자기 땅이라고 착오하여 이웃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할 때, 착오로 인접 토지를 자신의 땅으로 알고 점유했다면 이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매매된 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훨씬 크다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어 '타주점유'로 판단될 수 있다. 단, 건물 외벽이 경계 역할을 하여 매수인이 초과 면적을 몰랐다면 자주점유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내 땅과 남의 땅이 붙어 있을 때, 내 땅의 절반 정도 크기인 남의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법원은 땅의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때, 이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합산 시작 시점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