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담장 안쪽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사용했다면? 😵 정말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1969년 7월,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땅과 그 위의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기 땅인 줄 알고 이웃집(원고) 땅의 일부(42㎡)까지 담장 안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무려 20년이 훌쩍 넘은 1989년, 피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에 의한 점유도 자주점유! 내 땅이라고 착각해서 이웃 땅을 점유했더라도, 실제로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1992. 5. 26. 선고 92다2844, 2851, 2868 판결)
등기부 면적보다 훨씬 크다면? 알고 샀다고 봐야! 부동산을 살 때는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를 통해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훨씬 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563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착오에 의한 점유!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매수한 땅의 등기부상 면적은 69평(228㎡)이었지만, 실제로 인도받은 면적은 270㎡(228㎡ + 42㎡)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형이 경사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초과 면적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착오에 의한 점유도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경계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땅 면적이 훨씬 큰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초과된 부분의 땅은 점유권만 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타주점유'(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민사판례
내 땅과 남의 땅이 붙어 있을 때, 내 땅의 절반 정도 크기인 남의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법원은 땅의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을 살 때 착오로 이웃 땅 일부를 내 땅으로 알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그 부분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을까? 또, 그 땅이 공동소유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 판례는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와 공유물분할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오래 사용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할 때, 착오로 인접 토지를 자신의 땅으로 알고 점유했다면 이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매매된 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훨씬 크다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어 '타주점유'로 판단될 수 있다. 단, 건물 외벽이 경계 역할을 하여 매수인이 초과 면적을 몰랐다면 자주점유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내 땅인 줄 알고 옆 땅 일부를 점유했다면, 설령 착오였다 하더라도 '내 땅'이라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