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10

민사판례

옆집 땅인 줄 몰랐어요! 20년 살았는데 내 땅 맞죠? - 점유취득시효

이웃집 담장 안쪽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사용했다면? 😵 정말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1969년 7월,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땅과 그 위의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기 땅인 줄 알고 이웃집(원고) 땅의 일부(42㎡)까지 담장 안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무려 20년이 훌쩍 넘은 1989년, 피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 내 땅인 줄 착각하고 이웃 땅을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더 큰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어떤 성격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오에 의한 점유도 자주점유! 내 땅이라고 착각해서 이웃 땅을 점유했더라도, 실제로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1992. 5. 26. 선고 92다2844, 2851, 2868 판결)

  2. 등기부 면적보다 훨씬 크다면? 알고 샀다고 봐야! 부동산을 살 때는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를 통해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훨씬 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563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착오에 의한 점유!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매수한 땅의 등기부상 면적은 69평(228㎡)이었지만, 실제로 인도받은 면적은 270㎡(228㎡ + 42㎡)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형이 경사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초과 면적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이웃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점유취득시효로 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훨씬 크다면, 알고 샀다고 추정되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변 상황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착오에 의한 점유도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경계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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