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의 분쟁은 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토지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야기입니다.
A 회사는 자신들의 땅 옆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땅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유소 소유주 B씨에게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가 오염 정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A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땅이 오염되었더라도 정화 비용을 실제로 쓴 게 아니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가능하며, 이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은 만약 B씨가 주유소를 소유한 이후 A 회사 땅의 토양 오염을 추가로 유발했다면, B씨는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오염된 땅을 정화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B씨가 정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 회사가 스스로 땅을 정화해야 한다면, 사회 통념상 정화 비용만큼의 손해가 A 회사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땅을 정화하기 위한 비용을 아직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정화 의무가 있는 B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A 회사가 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2심 법원은 B씨가 A 회사 땅의 토양 오염에 추가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참조)
이 판결은 토양 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 발생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정화 비용 지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오염 정화 의무의 이행 여부와 토지 소유권 행사의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과거 토지 소유주의 토양 오염/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현 토지 소유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과거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시설을 인수한 사람에게 오염 정화 책임을 묻는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해당 법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개정된 법 조항에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법 조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주유소 시설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해 토지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토지 소유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을 직접 유발하지 않았다면,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받더라도 정화 책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직접 유발자에게 먼저 명령을 해야 하므로, 소유자를 처벌할 수 없다.
상담사례
옆 공장의 오염물질로 토지 피해를 입었는데,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공장 측은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을 오염시킨 후 정화하지 않고 판매하면,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이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원래 땅 주인이 그 비용을 물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