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민사판례

토양오염, 누구 책임일까요? 시설 인수자의 억울함!

오늘은 토양오염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유소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사람에게까지 오염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유소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인접한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기름이 오염의 원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유류저장소는 과거 대전석유(주)가 운영했고, 이후 경매를 통해 피고 1이 인수한 후 다른 피고들에게 매도되었습니다. 주유소 소유주들은 대전석유(주)와 유류저장소를 인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 개정과 위헌 결정의 효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과 관련된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입니다. 과거 토양환경보전법(종전법)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하거나 경매로 인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10헌바28 및 2010헌바167).

그런데 이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이미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구법)되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원심은 종전법과 구법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의 효력이 구법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법 개정의 실질적 의미 인정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일부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구법은 조문의 위치 변경, 면책 요건의 구체화 등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구 수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구법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 참조)

결론: 시설 인수자의 책임은 제한적으로

결국 대법원은 법 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인정하고, 시설 인수자에게 무조건적인 오염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양오염 문제는 환경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시설 인수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현행 제10조의4 참조),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참조판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공2014하, 1955), 대법원 2020. 2. 21. 자 2015모2204 결정(공2020상, 749),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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