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25

민사판례

예금보험공사와 질권자, 누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예금을 맡긴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될까요? 오늘은 예금보험공사와 질권자 간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으로 다시 B금고에 예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금을 담보로 C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C캐피탈에 예금 질권을 설정해줬습니다. 그런데 B금고가 파산하게 되면서 C캐피탈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C캐피탈이 B금고에 진 빚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권자도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 등'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질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질권자가 금융기관에 진 빚을 차감할 수 있는가?
  3.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채권을 예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4. 예금보험공사가 예금과 질권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질권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등은 금융기관과 직접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3호, 제4호). 따라서 질권자는 예금주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2. 질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질권자가 금융기관에 진 빚은 보험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라도, 그 채권을 예금과 상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험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구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4. 예금보험공사는 예금과 질권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구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

결론

이 판결에 따라 C캐피탈은 B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관없이 예금액 전액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권자는 예금자 등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금주의 권리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자의 채무는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참조 조문:

  •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5조의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외 다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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