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신협 등 금융기관이 망해서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다행히 예금자보호법이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 한도가 계좌별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람별로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원고는 신협에 여러 계좌로 총 3억 2천만 원을 예금했습니다. 그런데 신협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고,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게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계좌에 돈을 넣어뒀으니 계좌별로 5천만 원씩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의 한도를 정할 때 '1인당'이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 한도 5천만 원은 예금자 1인당 적용되는 것이지, 계좌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여러 계좌에 돈을 나눠 예금했더라도, 예금자가 동일인이라면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금하더라도,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예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은행 등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제외) 보호 대상 금융기관과 상품,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1인당 5천만원(원금+이자)까지이며, 우체국 예금은 전액 보장된다.
생활법률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한 금융회사당 5천만원(원금+이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급 절차 및 예외 사항 등이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는 대신 새로 예탁금을 넣은 것처럼 처리한 경우, 실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신협에 돈을 맡겼다면, 신협이 지급정지 되었을 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차명계좌)라도 실제 돈을 넣은 사람과 은행 사이에 약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