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32760
선고일자:
2005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 5,000만 원이 예금자 1인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보험금을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액에서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산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어 지급하는 보험금 또는 그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예금자 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계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의 지급한도 5,000만 원은 예금자 1인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계좌 1개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5. 27. 선고 2004나64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02. 11. 2. 원고 명의로 개설된 ○○○○○신용협동조합의 보통예탁금 계좌에 2억 8,000만 원, 자립예탁금 계좌에 4,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 원고가 2002. 11. 4.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조합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개시결정에 의하여 예금 등의 지급을 정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공사가 2002. 12. 26. 이 사건 금원의 예금 명의인인 원고에게 위 금액 중 50,000,000원(원금 49,939,726원 + 이자 60,274원)이 예금자보호법에 정해진 보호 대상인데 위 법에 따라 피고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인 위 조합을 대신하여 위 50,000,000원에서 제세금 9,940원을 뺀 49,990,06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49,990,0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예금자가 소외인이라는 피고의 항변 중 6,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척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중 6,000만 원 부분의 예금자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9,373,136원(위 49,990,060원 ×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예금자인 금액 60,000,000원/ 이 사건 금원 320,0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에 관한 부분은 수긍할 수가 없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보험금을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액에서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산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어 지급하는 보험금 또는 그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예금자 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계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의 지급한도 5,000만 원은 예금자 1인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계좌 1개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금원 중 6,000만 원의 예금자인 원고의 보험금이 지급한도 5,000만 원(실제로는 위 49,990,060원) 중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예금자인 금액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생활법률
은행 등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제외) 보호 대상 금융기관과 상품,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1인당 5천만원(원금+이자)까지이며, 우체국 예금은 전액 보장된다.
생활법률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한 금융회사당 5천만원(원금+이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급 절차 및 예외 사항 등이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는 대신 새로 예탁금을 넣은 것처럼 처리한 경우, 실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신협에 돈을 맡겼다면, 신협이 지급정지 되었을 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차명계좌)라도 실제 돈을 넣은 사람과 은행 사이에 약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