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신협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으려다 "신협은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과거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조합원만 예금, 적금을 넣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신협에 돈을 맡겼다면, 그 돈은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비산4동 신용협동조합(이하 비산신협)에 예금을 맡긴 원고들은 조합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산신협이 지급 정지를 당하게 되면서, 원고들은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예금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예보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과거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은 조합원만 예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신협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협이 사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한 것(단속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예금한 것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예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8817 판결 참조)
법원은 조합원 아닌 사람의 예금도 유효하다면, 이는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 (바)목,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보는 원고들에게 예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비록 법에 어긋나더라도, 예금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신협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는 대신 새로 예탁금을 넣은 것처럼 처리한 경우, 실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상무가 조합원들의 예탁금을 횡령하여 신협이 파산한 사건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조합원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지연이자 계산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계좌에 돈을 넣어도 예금자보호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여러 계좌에 나눠 예금했다고 해서 계좌별로 5천만 원씩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상무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예금을 유치하고 이를 횡령한 사건에서, 예금주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금계약 자체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도록 방조한 신협 직원들의 행위와 예금주가 예금을 찾지 못하게 된 것(소멸시효 완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예금계약을 맺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마음껏 예금을 찾아 쓰거나 담보로 대출받을 수는 없으며, 금융기관은 예금을 지급할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