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12

민사판례

신협 조합원 아닌 사람도 예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신협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으려다 "신협은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과거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조합원만 예금, 적금을 넣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신협에 돈을 맡겼다면, 그 돈은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비산4동 신용협동조합(이하 비산신협)에 예금을 맡긴 원고들은 조합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산신협이 지급 정지를 당하게 되면서, 원고들은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예금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예보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신협에 돈을 맡긴 행위가 유효한가?
  2. 유효하다면, 예보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조합원 아닌 사람의 예금도 유효!

과거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은 조합원만 예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신협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협이 사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한 것(단속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예금한 것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예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8817 판결 참조)

  1. 예보는 보험금 지급해야!

법원은 조합원 아닌 사람의 예금도 유효하다면, 이는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 (바)목,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보는 원고들에게 예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비록 법에 어긋나더라도, 예금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신협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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