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기판력, 그리고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소송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소외인이 돈을 갚지 않자 소외인이 피고에게 받을 돈(토지매매잔대금)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로 가압류한 돈을 달라고 하고, 만약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예비적 청구) 피고가 소외인의 빚을 갚기로 약속했다며 그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전소송의 1심 법원은 주된 청구의 일부만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된 항소심에서도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지만, 원고는 또다시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소송의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전소송의 예비적 청구와 같은 내용의 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판력: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에 기속력(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어떤 청구에 대해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소송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보호요건: 소송을 제기하려면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분쟁 해결을 위해 더 간편한 절차(예: 상소)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송 제기의 적법성을 막는 요소가 됩니다. 원고는 전소송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누락을 다투기 위해 상소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예비적 청구의 특수성: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면, 당사자는 상소를 통해 이를 시정받아야 합니다. 원고는 상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결론적으로, 상소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었던 사안을 상소하지 않고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주어진 권리구제 절차를 제때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돈을 갚았다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그 판결은 '돈을 갚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돈을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법원은 '빚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 일부만 인정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비적인 주장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예비적 청구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판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상계(서로 빚진 것을 없애는 것)로 주장된 채권은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므로, 이후 소송에서 같은 채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확정판결의 존재는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새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반드시 예비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예비 청구를 판단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상급 법원(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에도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있어, 확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특히, 비용 청구 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권리를 잃는다.
민사판례
여러 명을 상대로 주된 청구와 예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예비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주된 청구에 대해서만 일부 당사자에게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은 효력이 없으며, 누락된 당사자도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