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09

민사판례

주위적 청구 일부 인용 시 예비적 청구 심리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위적 청구의 일부가 인용되었을 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토지 매매대금 관련 분쟁으로, 채권 가압류, 본압류, 전부명령 등 다소 복잡한 법적 절차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매매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때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주위적 청구: 전부명령(제3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 나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돈을 달라.
  • 예비적 청구: 만약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다면,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돈을 달라.

쉽게 말해, "A라는 이유로 돈 줘! 만약 A가 안되면 B라는 이유로라도 돈 줘!" 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의 일부만 인정하고, 예비적 청구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주위적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심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분할 가능하고,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주위적 청구의 특정 부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를 판단해달라"는 의사였다면, 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적 청구(채무인수 약정)를 주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또 다른 약정(3,500만원 지급 약정)에 대해서도 원심은 예비적 청구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주위적 청구에 대한 재항변(공격방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용된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30조 (예비적 병합)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이 판결은 예비적 청구의 심리 여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주위적 청구의 인용 여부만으로 예비적 청구의 심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소송의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탈루에 대한 부분

원고가 상고심에서 추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원심이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분을 누락하는 것을 재판의 탈루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원심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하므로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198조 제1항 및 관련 판례 참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재판의 탈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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