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꼭 알아둬야 할 계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표준계약서 활용과 서면계약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불공정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1. 나에게 힘이 되어줄 표준계약서!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계약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계약 당사자 모두 공정한 입장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1항)
뿐만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2항)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죠?
표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3항,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3항,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 서면계약, 꼭 작성해야 할까요? YES!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네, 서면계약은 필수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계약 당사자끼리 교환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
서면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3항) 따라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죠.
만약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서면계약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4항, 제2조 제4호)
3. 서면계약 위반? 신고하세요!
서면계약 미작성, 내용 미비, 미교부, 미보존 등 서면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26-27쪽)
4. 서면계약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예술인 복지법 제18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서면계약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2~제1호의4,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또는 홈페이지(http://www.kaw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표준계약서와 서면계약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예술 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연예기획사 연습생 계약 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 내용 변경/해제/해지, 손해배상/위약벌, 불공정 약관, 분쟁 해결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연예인 지망생은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최대 3년 이내의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전속계약 전환 등 중요 내용을 확인하여 불공정 계약을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예술인 신문고(권리침해 신고) 및 법률 상담(계약, 성희롱·성폭력 피해 포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피해 시 적극 활용하세요.
생활법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현업 예술인, 예비 예술인, 예술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권리보호 교육(온/오프라인)을 지원하며,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시 법무부·국토부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안전하고 투명한 계약이 가능하며,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표준계약 체결(또는 교육 이수) 예술인/사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www.kawfartist.kr 또는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