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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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예술활동증명' 완벽 가이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술활동증명을 꼭 받으세요!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면 예술인으로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예술활동증명이란?

간단히 말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신을 '예술인'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면 예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누가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기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제2조제1호).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자신의 창작물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험이 있다면 증명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참조).
  •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예술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면 증명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아래 유효기간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의 두 가지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저작물 공표나 소득이 없더라도, 위의 두 가지와 비슷한 수준의 예술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과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83호, 2024. 4. 30. 발령·시행)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면,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대상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정된 지역문화재단(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2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란?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기관(예술인 복지법 제8조)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4.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유효기간은 증명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 1).

  • 저작물 공표: 5년 (최초 증명 시 2년)
  • 예술 활동 소득:
    • 5년 (신청일 기준 과거 5년간 소득 600만원 이상)
    • 1년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 120만원 이상)
  • 기타 실적: 5년 (최초 증명 시 2년), 또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이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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