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예술 활동, 열정만큼 중요한 건 안정적인 생활이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는 특히 사회보험 가입이 큰 부담일 수 있는데요. 희소식! 예술인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참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술인:
꿀팁! 아직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못했더라도 표준계약서를 썼다면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를 통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예술활동 계약서 1건 이상)
문화예술 사업자: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
전년도 3/4분기 보험료 부과분부터 해당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까지 지원됩니다. 즉, 지난해 79월, 올해 16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에 문의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을 참고하세요!
법조항 관련 안내:
본 지원 사업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여 지원 자격 및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표준계약서' 관련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는 '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따라야 합니다.
(판례는 해당 지원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개된 판례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받으세요!
생활법률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활동 중 사고·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험료 최대 90%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wci.kawf.kr 에서 온라인 신청)
생활법률
소득 자격 충족 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은 예술활동준비금(일반 300만원/격년, 신진 200만원/1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예술활동증명은 국가가 예술인임을 인정하는 제도로, 저작물 공표, 예술 활동 소득, 기타 예술 활동 실적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청하여 예술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예술인 신문고(권리침해 신고) 및 법률 상담(계약, 성희롱·성폭력 피해 포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피해 시 적극 활용하세요.
생활법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현업 예술인, 예비 예술인, 예술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권리보호 교육(온/오프라인)을 지원하며,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은 출산, 유산, 사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 미제공(소득 제한 있음), 출산일 12개월 이내 신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