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옛날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등기 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의 낡은 단층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4층짜리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등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옛날 건물에는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이 등기들이 새 건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결론
옛날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경우, 옛날 건물의 등기 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새 건물의 등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를 참고하셔서 혹시 모를 분쟁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졌을 때, 비록 같은 장소에 비슷한 건물이라도 기존 건물의 등기는 새 건물에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낡은 건물을 헐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헐린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바탕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경락인은 새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라면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민사판례
땅과 그 위의 건물을 함께 담보로 잡은 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을 때, 경매로 땅과 새 건물 주인이 달라지면 새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법정지상권)가 생기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위에 있던 건물이 재건축되더라도 건물 소 소유자는 땅을 사용할 권리(법정지상권)를 가진다. 다만, 사용 범위는 기존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상담사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도 법정지상권 덕분에 기존 건물 부지 내에서 새 건물을 지어 사용할 수 있지만, 범위를 넘어서면 땅 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이 허가받고 준공검사까지 마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등기부 내용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르면 해당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