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31

민사판례

옛날 건물 허물고 새 건물 지었는데, 옛날 건물 등기 때문에 문제 생겼어요!

오늘은 옛날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등기 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의 낡은 단층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4층짜리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등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옛날 건물에는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이 등기들이 새 건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옛날 건물이 없어졌는데, 그 건물에 대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옛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새 건물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3. 관련 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했더라도,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옛날 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새 건물에 대한 깨끗한 등기를 위해 옛날 건물의 무효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새 건물의 등기를 위해 옛날 건물의 등기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2. 옛날 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중에 새 건물로 표제부 표시를 변경했다고 해서, 새 건물에 대한 유효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86조) 새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새 건물에 대한 등기를 새로 해야 합니다.
  3. 다른 소송에서 건물이 증·개축되었다고 주장했거나, 옛날 건물의 근저당권이 새 건물에도 효력이 있다고 합의했더라도, 무효인 등기의 말소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2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73.7.24. 선고 73다396 판결
  •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441 판결
  • 대법원 1976.10.26. 선고 75다2211 판결

결론

옛날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경우, 옛날 건물의 등기 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새 건물의 등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를 참고하셔서 혹시 모를 분쟁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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