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도로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매매대금 반환 및 그에 따른 이자 지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쟁점 1: 오래된 도로 땅, 과연 누구 소유인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땅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땅이었습니다. 지적원도에도 지번 없이 '도(道)'로만 표시되어 있었고, 1955년 지적 등록 이후에도 '도로' 지목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지번이 부여되지 않고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도로, 하천, 구거 등은 국가 소유의 공공용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따라서 이 땅은 원래 국가 소유였고, 정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팔면 안 되는 땅을 판 것이죠.
쟁점 2: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면 땅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19조 제1항과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새 시설은 관리청에, 기존 시설 부지는 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도로 부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쟁점 3: 잘못 낸 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정부가 잘못 받은 돈을 돌려줄 때는 이자도 함께 줘야 합니다. 이 이자를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국유재산법 제75조에 그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잘못 낸 날의 다음 날부터 돌려받는 날까지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청구권이며, 돈을 돌려받는 측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반환을 청구한 날까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가산금을, 그 이후부터는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대금을 돌려주고, 가산금과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 토지의 소유권, 공공시설 대체 시 토지 귀속,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 계산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구 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구 토지대장규칙 제1조 제3항, 국유재산법 제40조, 제7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41조)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도로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로 무상으로 편입되려면, 당시 조선총독이 그 도로를 포함한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편입하기로 정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방식은 단순히 도로 관리만 하는 경우와 사실상 도로를 지배하는 경우로 나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도로라도 국가/지자체가 공사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유지·보수를 책임지면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도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옛날 지방도로를 관리하던 도지사는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므로, 도지사가 도로 부지를 점유한 것은 국가가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국가가 오랜 기간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때 도로로 사용된 땅은 나라 땅(국유지)이며, 개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해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공식적인 용도 폐지 절차 없이는 사유지가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되었지만 보상 없이 개인 소유로 남아있던 토지가 후에 수용될 경우, 미보상용지로 보아 도로 편입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에 대해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