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도로를 오랫동안 점유해왔다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일제시대부터 존재해 온 도로라면 더욱 궁금증이 커질 텐데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당시 도로로 사용되던 땅의 소유권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며, 국유지 시효취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일제강점기 당시 도로로 사용되던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왔고, 이 땅이 자신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땅은 토지조사 당시 지번도 없었고, 소유권 조사 및 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이후 국가가 이 땅에 지번을 부여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지만, 나중에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 폐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일제강점기 당시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소유권 조사 및 등기도 안 된 도로는 국가 소유의 공공용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령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로 사용되던 땅은 국가 소유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45조, 구 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구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17조, 제26조, 구 토지대장규칙 제1조 제3항) 또한, 조선총독부 소유였던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 소유가 됩니다.
둘째, 국유재산을 시효취득하려면 그 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반재산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민법 제245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사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용도 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일반재산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용도 폐지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528 판결)
이 사건의 땅은 일제강점기 당시 도로로 사용되었고, 국가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까지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었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용도가 폐지되었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행정재산이었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일제시대 도로였던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토지가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었다면, 공식적인 용도 폐지 전까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유지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역사와 법적 지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국가 땅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 땅의 일부라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만 되고 실제 도로로 사용된 적도 없고, 도로의 모양도 갖추지 않은 땅은 행정재산(국가 소유의 땅)으로 볼 수 없어서, 20년 이상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국유 하천부지를 사실상 다른 용도로 오랜 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국가의 허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로로 계획된 땅이라도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으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실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나 관리 행위가 있어야 점유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오랫동안 토지를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해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취득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토지의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당시 구거(도랑)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없던 토지가 이후 국가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토지 소유자가 사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