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지금처럼 등기가 정확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쉽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하려면 보증서나 확인서라는 서류가 필요했는데, 이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자기 아버지 명의의 땅을 피고가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아버지가 땅을 산 시점과 이유를 다르게 설명했는데, 이 때문에 원심 법원은 피고가 허위 서류로 등기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어요.
대법원은 특별조치법으로 한 등기는 일단 진짜라고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추정력이 있다고 하죠.) 만약 서류가 완전히 거짓이거나 위조된 게 아니라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서류에 땅 주인 이름이나 거래 날짜가 틀렸거나, 땅을 사게 된 자세한 내용이 없더라도 등기 자체는 문제없다고 봤어요.
등기한 사람이 서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수 없는 시점의 이야기를 하거나, 말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이야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증거로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땅을 산 과정을 다르게 설명했지만, 그 주장 자체가 특별조치법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어요.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 판례
민사판례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등기 과정에서의 절차상 오류나 보증서 내용과 실제 취득 경위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등기를 마친 사람이 등기할 때 제출한 서류(보증서, 확인서)에 적힌 취득 원인과 실제 취득 원인이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옛날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보증인 자격이나 등기 원인에 약간 문제가 있어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때,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더라도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를 이용하면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하며, 등기 서류에 매도인이나 매수 날짜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사용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 등기라도,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