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09

민사판례

옛날 방식으로 등기할 때 서류가 잘못됐다고 무조건 등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등기가 정확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쉽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하려면 보증서나 확인서라는 서류가 필요했는데, 이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자기 아버지 명의의 땅을 피고가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아버지가 땅을 산 시점과 이유를 다르게 설명했는데, 이 때문에 원심 법원은 피고가 허위 서류로 등기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어요.

대법원은 특별조치법으로 한 등기는 일단 진짜라고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추정력이 있다고 하죠.) 만약 서류가 완전히 거짓이거나 위조된 게 아니라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서류에 땅 주인 이름이나 거래 날짜가 틀렸거나, 땅을 사게 된 자세한 내용이 없더라도 등기 자체는 문제없다고 봤어요.

등기한 사람이 서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수 없는 시점의 이야기를 하거나, 말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이야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증거로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땅을 산 과정을 다르게 설명했지만, 그 주장 자체가 특별조치법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어요.

핵심 정리!

  • 옛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했을 때 서류에 오류가 있다고 바로 등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 서류가 완전히 거짓이거나 위조되었거나, 다른 증거로 거짓임이 증명되어야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 단순히 등기한 사람의 설명이 서류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어요.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효) 제7조, 제10조
  • 민법 제186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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