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민사판례

옛날 방식으로 등기했는데, 보증인이 잘 몰랐다고 등기가 무효될까? 그리고 내 땅 일부만 등기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시절,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할 때 필요한 보증인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보증을 서준 경우, 그 등기가 무효가 될까요? 그리고 내 땅의 일부만 등기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인이 몰랐어도 등기는 유효!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즉, 보증인 중 일부가 사실관계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증서나 확인서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보증인의 지식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내 땅 일부만 등기가 잘못됐다면?

만약 내 땅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상대방의 등기가 유효하다면, 나머지 다른 사람 지분에 대한 상대방의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만 따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A의 지분에 대해서는 D의 등기가 유효하지만, B와 C의 지분에 대한 D의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A는 B와 C 지분에 대한 D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지분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265조)

정리하자면, 옛날 방식의 등기라도 보증인이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땅 일부만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다른 사람 지분에 대한 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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