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임야 소유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던 시절, 편의상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주인(명의신탁자)과 등기부상 주인(수탁자)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옛날 임야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 법에 따라 등기가 되면 등기부에 적힌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는 추정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주장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 주인은 등기부상 주인에게 "이 땅은 사실 내 거야. 너에게 이름만 빌려준 거라고!"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종중(실제 주인)이 종중원(등기부상 주인)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종중은 오래전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는데, 시간이 흘러 종중원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등)에 따라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옛날 임야 등기에 관해서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옛 임야조사서에 '국(國家)'이 소유자로, 특정 개인이 연고자로 기재된 경우, 그 땅이 개인 소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진짜 소유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 명의자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해도 등기의 효력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종중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면 처음 명의를 맡았던 사람이나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재결 내용이 관보에 공시되었다면 재결이 효력을 가지며,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공유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나 다른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원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 사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종중 소유임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많고 반대 증거는 약할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잘못된 등기가 된 경우,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신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이미 소송을 했다면 명의신탁자는 그럴 권리가 없다. 또한, 여러 명의수탁자 중 일부만 대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른 명의수탁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중복 소송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