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05

민사판례

옛날 방식으로 등기했는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편리한 등기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땅 주인을 좀 더 쉽게 확인하고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은 지금은 효력이 없어요!)

이 특별법을 통해 등기를 하면 보증서나 확인서를 통해 땅 주인임을 증명했죠.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마친 사람이 나중에 "사실 이 땅은 명의만 빌려준 거야.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법률 용어로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핵심은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특별법으로 등기가 완료됐다면, 법원은 일단 그 등기가 진짜 주인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등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고 일단 믿는 거죠.

자, 그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명의신탁이야!"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의 추정력을 뒤엎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죠.

이번 판례에서도 등기 명의자가 "사실 명의신탁이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만으로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거짓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명의신탁 주장은 오히려 "보증서나 확인서는 진짜야!"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라는 거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제6조, 제10조
  • 민법 제186조 (등기의 추정력),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명의신탁 관련)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 등 다수 판례

결론적으로, 옛날 특별법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강한 효력을 가지고, 단순히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입증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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