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번호:

96다7311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지적법 시행 당시 행정관청이 행정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 1986),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 227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강릉최씨 신리파적성택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15. 선고 94나403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판단하는 반면 피고가 1963. 3.경부터 위 도면 ㉮부분을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야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소유자 복구등록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하는 한편, 소외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과 피고 종중은 명칭만이 변경된 동일한 종중이고, 이 사건 임야는 종중이 일제시대에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임야대장에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편의상 피고 종중이 위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뿐이므로, 위 보증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위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위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일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 더욱 없다.),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참조), 가사 소론 주장과 같이 1963년도에 지적복구된 이 사건 구 임야대장에 소외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 명칭으로 소유자 복구신고가 되어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 종중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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