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할아버지 땅인데, 옛날 지적원도에 할아버지 이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 땅은 당연히 우리 땅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옛날 지적원도에 이름이 기재된 것만으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 따라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얼핏 그 사람이 토지 소유자로 인정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생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단순히 지적원도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이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옛날 지적원도는 오늘날처럼 정확한 토지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적원도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토지조사부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연필로 임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내용 변경을 막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즉, 지적원도의 기재 내용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던 셈이죠. (민법 제187조, 구 토지조사령 제9조, 제15조, 제17조, 구 토지조사령 시행규칙 참조)
실제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2222 판결).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A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A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다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A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누군가의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땅의 소유자로 인정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지적원도는 참고자료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토지조사부가 소유권을 확정한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당시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땅 주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땅 주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땅 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된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증거들과 함께 고려해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제시대 만들어진 임야원도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땅 주인으로 인정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특히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 기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조사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로 인정받았더라도, 그 후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나중에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