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옛날 지적원도에 우리 조상님 이름이 적혀있는 걸 발견하고 숨겨진 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와 토지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토지 소유권을 조사하고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적원도. 여기에 이름이 적혀있다면 당연히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조사령과 그 시행규칙, 그리고 당시 토지조사국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지적원도에 소유자 이름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 정보는 토지조사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었죠. 지적원도에 이름이 적힌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 편의를 위해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지적원도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참고: 민법 제187조)
그렇다면 임야는 어떨까요? 조선임야조사령에서는 임야원도에 소유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야가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조사된 것은 아닙니다. 논밭이나 집터 사이에 있는 작은 임야는 토지조사령에 따라 조사되었는데, 이런 임야의 지적원도에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임야라도 어떤 법령에 따라 조사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참고: 구 토지조사령 제2조, 제9조, 제15조,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
실제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춘천지법 1996. 8. 2. 선고 96나1409 판결) 1915년에 작성된 지적원도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던 임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었는데, 법원은 이 지적원도가 토지조사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원도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죠.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4514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옛날 지적원도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이름이 적혀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땅 주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누군가의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땅의 소유자로 인정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지적원도는 참고자료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토지조사부가 소유권을 확정한다.
민사판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땅 주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땅 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된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증거들과 함께 고려해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제시대 만들어진 임야원도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땅 주인으로 인정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임야조사 당시 작성된 서류에 연고자로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연고자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옛날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과정(지적 복구)에서 토지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단순히 조상 묘가 있거나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넓은 임야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