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12

민사판례

옛날 지적원도에 이름 있다고 내 땅? 꼭 그렇진 않아요!

오래된 땅 문서를 보다가 옛날 지적원도에 조상님 이름이 적혀있는 걸 발견했다면, '아, 이 땅 우리 조상님 땅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법원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원고는 옛날 지적원도에 자신의 조부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도 지적원도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시행규칙,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 등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를 확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사정'이라는 것이고, 이 사정 결과는 토지조사부에 기록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적원도는 단지 측량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참고자료일 뿐, 소유권을 확정하는 공식 문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적원도에 이름이 기재된 것은 소유자로 사정받았을 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원도에 소유자 이름을 적는 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고,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해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적원도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참고로, 임야의 경우는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원도에 소유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옛날 지적원도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토지조사부 등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사정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87조 (점유의 추정)
  •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제9조, 제15조
  • 토지조사령시행규칙 제3조
  •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31조, 제32조
  •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 제2조, 제7조, 제46조, 제51조
  •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

이 판례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옛날 자료를 발견했다면 너무 흥분하지 말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옛날 지적원도에 이름 있다고 내 땅? 쉽게 알아보는 토지 소유권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이름이 적혀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땅 주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적원도#토지소유권#증거#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옛날 지적원도에 이름이 있다면? 내 땅이라는 증거가 될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땅 주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땅 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된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증거들과 함께 고려해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일제시대#지적원도#토지소유권#토지조사부

민사판례

옛날 지적원도에 이름 있다고 내 땅?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당시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땅 주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지적원도#토지소유권#일제강점기#토지조사령

민사판례

옛날 지도에 이름 있다고 내 땅?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제시대 만들어진 임야원도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땅 주인으로 인정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제시대#임야원도#소유권#증거불충분

민사판례

토지조사부에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내 땅? 숨겨진 진실!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추가적인 반증이 없는 한 토지 사정을 받아 소유권을 확정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 토지조사부만으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조사부#소유자#추정력#반증

민사판례

100년 전 토지 소유권, 증명하려면? 꼼꼼한 증거 제시가 필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후손이 상속을 통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조상과 토지조사부상 소유자가 동일 인물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과 과거 주소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토지 취득 경위, 사용 및 관리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토지조사부#소유권#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