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사건번호:

90다13482

선고일자:

1991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갑 사정, 1963.8.5. 신고의거 을’이라는 기재만으로 그 토지가 을 소유라는 사실 또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갑 사정, 1963.8.5. 신고의거 을'이라는 기재만으로 그 토지가 을 소유라는 사실 또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지적법 (1975.12.31.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33조, 제3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90나7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토지대장상소유자란에 '용원문 사정, 1963.8.5. 신고의거 문범진'라는 기재, 소외 망 문범진에 대한 농지원부의 농지소유상황란에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문범진의 소유라는 사실 또는 위 문범진가 소외 용원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 소론과 같이 구토지대장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구 지적법 및 토지사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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