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3482
선고일자:
1991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갑 사정, 1963.8.5. 신고의거 을’이라는 기재만으로 그 토지가 을 소유라는 사실 또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구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갑 사정, 1963.8.5. 신고의거 을'이라는 기재만으로 그 토지가 을 소유라는 사실 또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민법 제186조, 구 지적법 (1975.12.31.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33조, 제35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90나7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토지대장상소유자란에 '용원문 사정, 1963.8.5. 신고의거 문범진'라는 기재, 소외 망 문범진에 대한 농지원부의 농지소유상황란에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문범진의 소유라는 사실 또는 위 문범진가 소외 용원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 소론과 같이 구토지대장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구 지적법 및 토지사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옛날 토지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특히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 기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지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복구되지 않은 옛날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땅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1976년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를 단순히 새 토지대장에 옮겨 적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옛날 토지대장에 누구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있더라도, 그 기록만으로는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면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조사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로 인정받았더라도, 그 후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나중에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오래전 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된 임야에 대해, 피고는 황무지 개간이나 오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