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땅, 등기는 안 돼 있는데 옛날 토지대장에 내 조상 이름이 있다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18년 국가 소유였던 땅이 1933년 김일순 외 11명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기록된 임야대장이 있었습니다. 김일순 등의 상속인들은 이 임야대장을 근거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존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 옛날 토지대장도 효력이 있다!
법원은 1933년 당시 시행되던 토지대장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어야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땅을 팔거나, 교환, 양여하거나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국가가 직접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의 통지 없이도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있었죠.
법원은 이러한 규칙의 취지를 고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에는 옛날 토지대장규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등록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옛날 토지대장에 이름이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는 현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 토지대장규칙(大正總令45호) 제2조, 구 임야대장규칙(大正總令113호) 제2조는 당시 토지대장 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유권 증명 서류가 아니다!
상속인들은 또 다른 주장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김일순 등의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소유권을 확인받기 위해 김일순 등의 대리인과 제소전화해를 했는데, 이 화해조서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의 소유권을 스스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는 판결 등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사람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론
옛날 토지대장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4739 판결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7.5.10. 선고 77다377 판결)
민사판례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옛날 토지대장에 누구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있더라도, 그 기록만으로는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면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시절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등기부가 없어졌더라도 임야대장 기록만으로 땅 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에 국가로부터 땅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 20년간 땅을 점유했어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에 소유권 이전 기록이 있다면 이는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진짜 주인이 소유권을 찾으려는 청구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땅을 판 사람이 계속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남의 땅을 맡아서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 관련 장부(임야세명기장,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토지대장)만으로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법원 판결 등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없어진 임야에 대해, 옛날 임야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특히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름이 변경된 경우, 왜 등기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