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물 증축과 관련된 복잡한 소유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아픈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사건의 발단: 2층짜리 주택 위에 옥탑방(3층 증축)을 올린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에서는 2층짜리 기존 건물만 평가되었고, 옥탑방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경락인)은 "건물에 붙어있는 옥탑방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주장했고, 옥탑방을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참가인)은 "내가 지은 옥탑방인데 왜 네 것이냐"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 1: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증축 부분도 경락인이 소유할 수 있을까?
법원은 "경락인이 옥탑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옥탑방은 기존 건물에 붙어있어서, 옥탑방만 떼어내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레고 블럭처럼, 2층 건물과 옥탑방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합'되었다고 합니다(민법 제256조).
더 나아가, 기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고 판결했습니다(민법 제358조). 쉽게 말해, 기존 건물에 빚이 있었다면 옥탑방에도 빚이 따라붙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매에서 옥탑방이 따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옥탑방의 소유권까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757,2758 판결, 1991.4.12. 선고 90다11967 판결 참조)
쟁점 2: 옥탑방을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옥탑방을 지은 사람은 "내가 지은 옥탑방이니 내 소유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법원은 최종적으로 "옥탑방은 경락인의 소유"라고 판결했지만, 옥탑방을 지은 사람의 소송 참여는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참여하려는 사람의 주장이 "옥탑방은 내 소유"라는 점에서, 경락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소송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362,363 판결 참조)
결론: 건물에 붙어있는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과 한 덩어리로 취급되어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증축을 할 때는 소유권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 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된 복층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경우, 기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증축 부분에도 미치므로 경매 시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담사례
불법 증축된 옥탑방은 독립적인 주거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주된 주택에 부속되어 사용될 경우, 주택의 일부로 간주되어 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이 기존 건물에 붙어있더라도, 독립적인 건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만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까지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건물 증축 시,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이더라도 소유자가 구분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별도의 구분소유권 객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괄경매 시에는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했더라도,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증축 부분은 임대인의 소유가 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건물주 동의 하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이라면 세입자가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