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건물 증축과 경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법률 용어들이지만, 알아두면 내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1. 건물 증축, 무조건 구분소유권이 생길까?
만약 내가 소유한 건물에 증축을 했다면, 증축된 부분이 당연히 별도의 소유권 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분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가 증축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고 처분할 의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존 건물에 옥상을 증축하여 옥탑방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옥탑방이 기존 건물과는 별도의 출입구와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등기를 할 때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등기했다면, 옥탑방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건물주가 증축 부분을 별도의 소유권으로 나누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관련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민법 제215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제10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2. 부동산 일괄경매, 최저경매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경매하는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낙찰 대금을 따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다르고, 따라서 배당 순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일괄경매를 진행할 때 각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고, 최종 낙찰 대금은 이 최저경매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즉, 각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낙찰 대금을 나누는 것이죠.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55조 제2항)
오늘은 건물 증축과 일괄경매에 관한 법률 상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면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이 기존 건물에 붙어있더라도, 독립적인 건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만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까지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부분에 대해 각 회사가 각자의 공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증축 부분을 각자 사용하기로 내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 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된 복층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경우, 기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증축 부분에도 미치므로 경매 시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건물주 동의 하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이라면 세입자가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증축되어 집합건물로 바뀌었다면,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속하는지(부합), 독립된 건물인지에 따라 경매 대상이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증축 부분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용도, 기능,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4층 건물 증개축 후 7층 집합건물이 된 경우, 기존 근저당권자는 기존 4층 부분은 건물과 땅 지분 모두 경매 가능하지만, 새로 증축된 5~7층은 땅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