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포인트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부가세)도 그만큼 덜 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종류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GS홈쇼핑(현 GS리테일)은 고객들이 쇼핑몰에서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포인트 사용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세금을 냈지만, 나중에 "포인트 사용액은 사실상 할인과 같은 '에누리'이므로 부가세 계산에서 빼야 한다"며 세무서에 이미 낸 부가세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지만, 복지포인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포인트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가세 부과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세무판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적립한 포인트를 나중에 현금처럼 사용하여 물건 값을 할인받는 경우, 그 할인받은 금액(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출액(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여러 사업자가 함께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포인트 사용액은 미리 약속된 할인액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통신요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포인트 운영사에 그만큼의 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급가액에서 빼주는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홈쇼핑에서 판매자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통신사 포인트로 단말기 할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포인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급가액에서 빼야 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임대 후 발생한 임대료 할인(에누리)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할인이 결정된 시점이 속한 과세 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세무판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휴대폰을 할인 판매한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