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16

세무판례

통신요금 할인 포인트, 부가세 환급 대상일까?

SK텔레콤에서 고객들에게 통신요금 할인 혜택으로 '○○○○○○○○○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SK텔레콤과 제휴를 맺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죠. SK텔레콤은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파트너사(에스케이플래닛)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고객에게 지급한 통신요금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 사건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부가세를 돌려달라!" 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포인트 할인 금액만큼은 매출에서 빼줘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SK텔레콤의 주장: 포인트 할인 금액은 사실상 통신요금을 깎아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 대상이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SK텔레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고객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한 요금은 그 자체로 통신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 이 사건 포인트는 통신 서비스 이용과는 별개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일 뿐, 통신요금 자체를 할인해준 것은 아니다.
  • 포인트 사용처와 조건에 제약이 있고, 현금화에도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를 통신요금 할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SK텔레콤이 파트너사에 포인트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고객에게 직접 요금을 할인해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며,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통신요금 할인 포인트는 통신 서비스 자체의 가격 할인이 아닌 별도의 혜택으로 판단되어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해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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