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온라인 강의, 인강, 인터넷 학원 등 온라인 학습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불 거부, 강의 품질 미흡,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학습 관련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가장 먼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전화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줍니다.
3단계: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분쟁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7조 제2항)
지급명령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 청구에 대해 변론 없이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민사조정 (민사조정법 제1조): 법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민사소송: 위의 모든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관련 분쟁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위의 단계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한국소비자원, 법원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합의 권고를 받고, 합의 실패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유사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단체협의회(일부 분쟁 제외)를 통해 해결한다.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문제 발생 시, 판매자와 직접 해결을 시도하고, 안 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상담 기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법원 소송 순으로 단계적 대응을 하면 된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지자체·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등에 구제 신청 후 합의 권고를 통해 해결하고, 합의 실패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강의 환불은 미성년자 계약, 허위광고, 7일 이내 청약철회, 중요사항 미고지, 계약해지(사유별 기준 상이), 무단 유료 전환, 대금 자동결제 미고지, 서비스 중지/장애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사은품 반환 의무는 사유에 따라 다르고, 분쟁 발생 시 공정위, 교육감,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인 등에서 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