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온라인 쇼핑,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송이 늦어지거나, 상품이 파손된 채로 오거나, 심지어 광고와 다른 제품이 오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기
가장 먼저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자체적인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의 자체 기준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 을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활용하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유형에 대한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물품 미인도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 지연, 상품 파손, 부당한 대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니, 내 상황에 맞는 해결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별표 Ⅱ, 43 인터넷 쇼핑몰업 참고)
3단계: 관련 기관의 도움 받기
판매자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판매자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법적 절차 진행하기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24): 물품 선택, 피해 예방, 구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통합 제공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등은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 전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온라인 쇼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위의 절차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쇼핑 중 문제 발생 시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고, 약관 확인 후, 필요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해결하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임을 기억하세요.
생활법률
해외직구 문제 발생 시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결하거나, 소비자 상담 기구(1372,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다단계 피해 해결은 사업자와의 직접 협의, 소비자 관련 기관 활용, 법원 소송의 3단계로 진행하며, 관련 법규와 소비자 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자에게 주문 확인, 7일 이내 배송 시작, 배송정보 제공, 환불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표시/광고 불일치 시 3개월(또는 인지 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3영업일 이내 환불 및 지연이자 청구 권리를 보장하며,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학습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법원(소액사건 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순으로 단계적 대처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단체협의회(일부 분쟁 제외)를 통해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