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8.20

민사판례

온천 발견신고, 명의 변경은 안 되지만 계약은 유효!

온천을 발견하면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온천관리대장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이름, 바꿀 수 있을까요? 온천 발견신고 후 명의 변경 가능성과 관련 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온천 발견신고 명의, 변경 불가!

온천법에는 온천 발견신고 후 명의변경 절차가 없습니다. 온천관리대장에 발견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법적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온천 발견신고 명의 자체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온천법 제19조 제2항, 온천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53622 판결)

명의 변경 계약은 유효!

하지만, 온천 발견신고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사적인 계약은 다릅니다. 법에서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계약의 자유에 따라 명의 변경을 약속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법에 명시적인 절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5조)

온천 발견신고자 지위 확인 소송은 안 돼요!

온천관리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상대로 "내가 진짜 발견자다!"라고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설령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온천관리대장의 명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온천법상 발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온천법 제18조)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10238 판결)

화해 계약, 착오 있어도 취소 어려워요!

온천 발견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화해계약을 맺었다면, 이 계약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착오가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의 목적과 관련 없는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21599 판결) 그리고 이러한 착오의 존재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온천 발견신고 명의는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명의 변경을 약속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 계약을 통해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쉽게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온천발견 신고, 명의 바꿀 수 있을까?

온천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법이 허용하지 않고 명의 변경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

#온천#발견자#명의변경#소송

일반행정판례

온천발견자 명의변경과 행정소송

온천 발견 후 명의 변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명의 변경만 다루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온천 발견 자체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을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천발견자#명의변경#행정소송#행정처분

일반행정판례

내 땅에서 온천이 나왔는데, 내 온천 맞나요? 온천 발견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

온천이 발견된 땅을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온천 발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온천 발견은 직접 탐사 등을 통해 온천을 찾아내고 신고해야 인정된다.

#온천#발견#토지 소유권#발견자 지위

상담사례

집주인 이름 바뀌었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 (개명과 임대차 계약)

집주인 개명 시,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및 확정일자 재발급 불필요하며, 기존 계약과 확정일자 효력 유지됨 (개명 증빙서류 보관 권장).

#개명#임대차계약#확정일자#계약서 재작성 불필요

민사판례

땅속 보물, 온천 발견했다고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땅에서 온천을 발견하고 신고했더라도, 온천 이용 허가를 받기 전에는 온천을 개발하고 이용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단지, 이용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만 있을 뿐이다.

#온천#발견신고#개발이용권#우선이용권

생활법률

이름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개명신고 A to Z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와 함께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개명신고#절차#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