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10

가사판례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무효 소송, 혼인 의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무효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의사,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인이 무효가 되려면, 처음부터 혼인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혼인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것과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혼인의사'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만들려는 의지의 합치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혼인 무효 소송은 법원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특히,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의사 부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1. 본국에서 혼인 절차를 마치고
  2.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3. 결혼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4. 비로소 혼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또한,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혼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혼인 생활이 짧거나,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최근 대법원은 한국인 남편이 키르기스스탄 출신 아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아내가 부모의 이름을 다르게 알려주고, 동거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 등으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4372 판결). 아내가 부모 이름을 다르게 알려준 경위가 불분명하고, 동거 기간이 짧은 것만으로는 혼인의사 부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 이후의 갈등이나 어려움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 혼인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무효 소송에서 '혼인 의사'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사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배우자의 입장과 문화적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는 이혼보다 더 중대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법 제815조 제1호, 제840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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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무효#취소#준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