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27

가사판례

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 진짜 부부였을까? - 혼인 무효 소송 이야기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혼인의 진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의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 남성인 원고는 베트남 여성인 피고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국 입국 3주 만에 가출했고, 원고는 이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짧은 동거 기간, 금전 요구, 성관계 거부 등을 근거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들, 즉 짧은 동거 기간, 금전 요구, 성관계 거부 등은 혼인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은 양국 법령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베트남과 한국 양쪽에서 혼인 관련 절차를 밟고, 원고가 피고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한 점 등을 보면, 피고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참조).

즉, 혼인 이후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혼인 당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며, 혼인 무효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국제결혼에서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혼인 생활의 어려움이나 상대방의 태도 변화만으로 혼인 무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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