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27

가사판례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 진짜 혼인 의사가 있었을까? - 혼인 무효 소송 이야기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의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연 이들의 혼인은 유효할까요, 아니면 무효일까요?

사건의 개요

한국 남성인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인 피고를 만나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살다가 집을 나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의 혼인 성립 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 단기간의 동거 후 가출한 사실만으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 혼인 성립 요건의 준거법: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의 성립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합니다. 따라서 한국 남성의 경우 한국 민법, 베트남 여성의 경우 베트남 혼인·가족법이 적용됩니다. 두 법 모두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법 제815조 제1호, 베트남 혼인·가족법 제8조 제1항).

  2. '혼인의 합의'의 의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혼인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단순히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혼인 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국제결혼의 특수성: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은 양국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의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입국 후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나이 차이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를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국제결혼에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혼인 생활의 어려움이나 상대방의 가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 당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국제결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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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무효#취소#준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