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와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과 함께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외국인도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과는 다른 절차와 규정이 적용됩니다. 먼저 '외국인'의 정의부터 살펴보죠.
1.1 외국인의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외국인 등'이란 단순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법인, 외국인이 절반 이상 구성원인 법인,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을 참고해주세요.
1.2 부동산 취득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필요한 서류는 취득 경위에 따라 다르니 법률과 시행규칙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1.3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원래 한국 국민 또는 국내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외국인 소유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1.4 토지 취득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이미 받았다면 별도의 토지취득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학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매도 시에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학교법인의 개념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2 부동산 매도 신고 (사립학교법 제28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일정한 경우 관할청(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 취득을 위한 매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하며, 매도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2.3 신고 서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신고 시에는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신청서, 처분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4 위반 시 처벌 (사립학교법 제73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토지 취득, 학교법인 토지 매도 등 특수한 경우 토지 매매 시에는 관련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무효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의 한국 부동산 거래는 취득(매매/상속 등) 시 60일/6개월 내 신고, 국적 변경 후 6개월 내 보유신고, 특정 지역 토지 취득 시 사전 허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민과 동일한 권리 적용 등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분양, 입주권 등의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정보, 계약 정보, 부동산 정보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6억 이상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자금조달계획도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은 60일 이내 별도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선택 및 수수료, 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 등기, 명의신탁 금지, 세금 납부, 투기과열지구,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법률(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거래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부동산 구입 시 60일 내 거래 신고,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 보유 신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후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지방공사가 지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민간 회사에 팔았는데, 이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는 회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해야 하고, 사는 회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