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15

민사판례

외국인학교 협약 분쟁,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을 둘러싼 협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의 소의 요건과 학교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외국인학교의 총감 B는 C 지방자치단체 등과 D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C 지방자치단체 등이 B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A 학교가 직접 C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협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학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이 사건에서 협약 당사자는 A 학교가 아니라 총감 B였습니다. 따라서 C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약 해지 통보가 A 학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불안·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설령 협약 해지가 A 학교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협약의 유효 확인 소송보다는 협약에 따른 이행청구 소송이 더 적절한 구제 수단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학교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A 학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인지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 학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인의 이익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학교가 소송 당사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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