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라는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 법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나 법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실"이나 "운동장"이 소송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뿐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비송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송사건이란 소송처럼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후견 등과 같이 개인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학교의 이사가 학교 이름으로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한 건이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이름으로 제기된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러한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본안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학교 이름으로 제기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이처럼 학교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는 학교 설립자 개인이나 학교법인과 같이 법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여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학교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학교 이름으로 소송할 수 없고, 학교 설립자나 학교법인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가 소송해야 한다.
민사판례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외국인학교 총감 개인이 지자체와 학교 설립 협약을 맺은 후, 지자체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학교가 협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은 학교가 아닌 총감 개인이 협약 당사자이므로 학교는 협약 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법적 불안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또한 학교 자체는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지적하여 원심 파기 환송.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파견한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 또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상담사례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3자는 소송 결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참가가 불가능하며, 이의를 제기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유치원 이름으로 소송을 걸었더라도, 그 유치원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소장에 적힌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로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법적으로 독립된 단체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