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학교 이름으로 소송? 학교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학교 이름을 걸고 소송을 한다? 뭔가 이상하게 들리시죠? 학교도 사람처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최근 '○○학교' 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 설립자 '甲'은 지자체와 학교 설립 협약을 맺었는데, 지자체가 협약 위반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자 학교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학교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건물 이름일 뿐!

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육 시설의 명칭일 뿐이죠. 사람이나 회사처럼 법적으로 인정받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집'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최근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통해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그럼 누가 소송을 해야 할까요?

위 사례에서 학교 설립 협약을 맺은 주체는 학교(○○학교)가 아니라 설립자 甲입니다. 따라서 협약 해지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은 甲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협약 해지가 학교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학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교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학교 설립자나 학교법인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가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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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협약 유효확인 소송#당사자능력#확인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