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동네 새 길, 누구나 다닐 수 있을까? 🛣️

새로 생긴 동네, 반듯반듯하게 정비된 도로를 보면 기분까지 좋아지죠. 그런데 만약 이 도로를 마음대로 막아버린다면 어떨까요? 내 집 앞 도로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냐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땅 주인이 택지를 조성하고 여러 사람에게 분양하면서 도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땅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에 따르면, 땅 주인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면서 도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땅을 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택지를 오가는 모든 사람에게 도로를 통행할 권리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 주인은 그 도로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땅 주인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만들었다면, 그 도로는 공공의 통행로처럼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 당시 계약서에 도로 사용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땅 주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도로를 막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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