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동네, 반듯반듯하게 정비된 도로를 보면 기분까지 좋아지죠. 그런데 만약 이 도로를 마음대로 막아버린다면 어떨까요? 내 집 앞 도로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냐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땅 주인이 택지를 조성하고 여러 사람에게 분양하면서 도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땅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에 따르면, 땅 주인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면서 도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땅을 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택지를 오가는 모든 사람에게 도로를 통행할 권리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 주인은 그 도로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땅 주인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만들었다면, 그 도로는 공공의 통행로처럼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 당시 계약서에 도로 사용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땅 주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도로를 막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땅 주인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한 경우, 그 도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주차표시나 하수도 공사를 했다고 해서 지자체가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토지라고 해서 누구든지 통행 방해를 이유로 지장물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만 통행 방해가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진입로가 있다면 그 진입로가 해당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단순히 "일반 대중이 사용하도록 제공된 땅이니 소유자에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될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도로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무상통행권 부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 소유자의 의도,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오랫동안 이웃의 통행을 허락한 땅이라도 주변에 새로운 길이 생기는 등 상황 변화(사정변경)가 있다면 통행을 막을 수 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과 사찰 관계자들이 이용해 온 사찰 진입로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막으려 하자, 대법원은 해당 도로가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도로이므로 막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