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땅에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우려면 먼저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이란 땅의 사용 목적을 정해놓은 것으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공공복리 증진) 정부에서 정한 규칙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쉽게 말해 땅의 사용설명서 같은 거죠!
용도지역은 어떻게 나뉘나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도시지역은 더 자세히 나뉘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뭘까요?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달라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지을 수 있지만, 유통상업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23).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등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
내 땅이 여러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땅의 절반 이상이 속한 용도지역의 규칙을 따릅니다 (건축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하지만 방화지구나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4조제2항, 제3항).
용도지역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 허가가 취소되거나 공사가 중지될 수 있고,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8호, 제141조제4호).
땅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지자체 조례도 꼭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제도가 있으며, 이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여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토지를 구분하고, 각 용도지역별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와 규모를 법률과 시행령,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다.
생활법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에서 경관, 안전 등을 위해 건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더욱 세밀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용도지구의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용도지구는 경관, 안전, 보호 등을 위해 용도지역보다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도시·군계획조례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건축법의 핵심 내용은 용도지역 판단 기준, 건폐율/용적률, 대지 분할 제한, 건축물 면적/높이/층수 계산 방법, 건축협정 등으로 요약된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은 용도지역, 관련 법률, 수도권 규제(총량/권역별), 예외 규정 등 다양한 제한을 받으므로 사전에 법령 검토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집짓기 전, 착공부터 완공 후 관리까지 토지이용, 건축, 환경, 안전, 세금 등 다양한 법률(국토계획법, 건축물관리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