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동산, 특히 땅과 건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복잡한 건축법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건축법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땅이 여러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
내 땅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처럼 용도가 다른 지역에 걸쳐 있다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대부분의 땅(과반)이 속한 지역의 규칙을 전체 땅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60%가 주거지역, 40%가 상업지역에 속한다면 주거지역 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단, 전체에 주거지역 규칙을 적용하고 싶다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4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77조)
하지만 방화지구는 예외입니다. 땅의 일부만 방화지구에 걸쳐있더라도 전체 땅에 방화지구 규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방화지구와 다른 지역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면 방화지구가 아닌 부분에는 다른 지역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4조제2항)
녹지지역도 특별합니다.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에 걸쳐있는 땅은 각 지역의 규칙을 따로따로 적용합니다. 단, 녹지지역 부분이 방화지구에 걸쳐있다면 위의 방화지구 규칙을 따릅니다. (건축법 제54조제3항)
2. 건폐율과 용적률, 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3. 땅을 나눌 때 주의할 점
건물이 있는 땅을 너무 작게 나누면 안 됩니다. 지역별로 최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57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4. 면적, 높이, 층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핵심만 간단히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5. 건축협정, 이웃과 함께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요!
땅이나 건물 소유자들이 모여 건축에 대한 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건축협정이라고 합니다.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 구역 등에서 가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규칙을 함께 정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기준을 건축협정구역 전체에 통합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건축법 제77조의13제3항) 건축협정 운영을 위해 '건축협정운영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77조의5제1항) 건축협정은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축법 제77조의6제1항)
이상으로 건축법의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토지 이용 및 개발 전, 땅의 용도(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에 따라 건축 가능 범위(건폐율, 용적률, 건물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법의 핵심은 대지 안전(높이, 습지, 배수, 옹벽), 조경, 공개공지 확보, 도로와의 관계(접도, 건축선), 건축물 구조 내력 및 피난시설(직통계단, 난간, 비상문, 헬리포트, 피난안전구역) 등이다.
생활법률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건축법 핵심은 건축 용어 정의, 허가/신고 대상, 절차(사전결정, 허가, 착공, 사용승인, 변경, 해체, 멸실, 용도변경), 적용 제외 대상, 제한 사항 등을 다룬다.
생활법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제도가 있으며, 이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여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토지를 구분하고, 각 용도지역별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와 규모를 법률과 시행령,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다.
생활법률
집짓기 전, 착공부터 완공 후 관리까지 토지이용, 건축, 환경, 안전, 세금 등 다양한 법률(국토계획법, 건축물관리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내 집 짓기의 모든 단계(사전 준비, 건축 절차, 완료 후 절차, 유지 관리)별 관련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민법 등)을 정리하여, 집짓기 과정에 필요한 법적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