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 주변의 땅을 보면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곳도 있고, 푸른 논밭이 펼쳐진 곳도 있죠? 왜 이렇게 땅마다 쓰임새가 다를까요? 바로 용도지역 때문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땅의 사용 설명서!
용도지역은 쉽게 말해 땅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규칙이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물의 크기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얼마나 땅을 덮을 수 있는지 등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건폐율 & 용적률, 땅 위에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
용도지역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도시부터 자연까지!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용도지역과 건축 제한, 지켜야 할 규칙들!
각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는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공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1조제1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 또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도 용도지역에 맞는 용도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각 지역의 구체적인 용도지역 정보와 건축 제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치법규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처럼 용도지역은 우리 주변의 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용도지역을 알아두면 도시 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토지 이용 및 개발 전, 땅의 용도(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에 따라 건축 가능 범위(건폐율, 용적률, 건물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에서 경관, 안전 등을 위해 건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더욱 세밀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용도지구의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용도지구는 경관, 안전, 보호 등을 위해 용도지역보다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도시·군계획조례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은 용도지역, 관련 법률, 수도권 규제(총량/권역별), 예외 규정 등 다양한 제한을 받으므로 사전에 법령 검토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건축법의 핵심 내용은 용도지역 판단 기준, 건폐율/용적률, 대지 분할 제한, 건축물 면적/높이/층수 계산 방법, 건축협정 등으로 요약된다.
생활법률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로, 용도지역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적용 기준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