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이어져 온 우리 마을,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모은 재산으로 마을 복지를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마을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마을 재산의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을 이름으로 소송,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의 경우,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기관과 이를 실행하는 대표자(예: 이장)를 두고 활동하는 사회 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은 법적인 권리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따라서 우리 마을에 이장이나 대표자 등이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마을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마을 재산, 누구 소유일까요?
마을 재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이전(1949년 7월 4일 이전)의 동·리는 관습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어 독자적인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리의 재산이 바로 주민들의 공유나 총유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재산을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해 왔다면, 그 주민 공동체가 재산의 소유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즉, 우리 마을 재산을 '리' 명칭으로 등기하고, 마을 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해 왔다면, 그 재산은 마을 주민 공동체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꿔온 마을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마을 대표자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의 소유권 또한 주민 공동체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을의 권리와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마을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마을 공동재산에 대한 소송 절차, 그리고 무효 등기된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여 취득했을 때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마을 공동 소유 임야를 전 이장이 매각하려 할 때, 마을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으면 마을 이름으로 소송 가능하지만, 이미 개인 명의로 소송 진행 중이라면 취소 후 마을 명의로 다시 소송해야 한다.
민사판례
마을(자연부락)도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처럼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구성원, 운영 방식, 재산 관리 방법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도 정해진 규칙이나 관습에 따라, 또는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마을 주민 일부가 마을 공동 소유 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마을 주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은 단순한 관리 행위가 아닌, 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해왔다면, 그 재산은 마을 공동체의 소유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마을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태원동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해 온 경우, 이 공동체는 법인은 아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가진 단체로 인정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없던 상황에서 행정구역 동장의 소집으로 주민총회를 열고 대표자를 선출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